공모주 열기가 뜨겁다.
일단, 개인들에게 유리하게 공모주 청약 시스템이 바뀌면서 공모주 받기가 예전보다 한결 쉬워졌다. 많은 돈이 없어도 1주 정도는 쉽게 배정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증시로 돈이 몰리고 있는 분위기라 공모주를 받자마자 팔아도 수익이 나는 시기이다.
여러 계좌로 중복 청약을 한 다음, 공모주를 1주씩 받아서 파는 약간의 수고로움만 감수할 수 있다면, 한 달 용돈 벌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인 것이다.
그래서 중복 청약으로 많이들 재미를 봤지만....
하지만~ 그러나
이제 공모주 중복 청약을 금지한다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5월 20일 공포 즉시시행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 부칙에 중복 청약 금지 규정은 공포 후 1개월 뒤인 6월 19일 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이 규정이 시행된 후에 제출된 증권신고서 부터 적용된다고 하였으니, 설령 공모 청약이 6월 19일 이후로 진행되더라도 6월 19일 이전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해당 주식은 공모주 중복청약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6월 19일 이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공모주 중복 척약 금지>
결론,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