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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현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체계 및 격상 기준을 재정비한다.

먼저,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국민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한다.

통상적으로 유행이 특정 권역에서 전국으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과 해당 권역에서의 초동 대응의 중요성, 권역별 의료체계 역량의 편차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 접근을 강화한다.

-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 상황을 각각 상정하여 3단계 체계를 설계하고,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수도권 지역이 오는 24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 (현행 1.5단계)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시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받는 곳은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헬스장·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