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인프라 확충 - 탄소 중립 제도적 기반 구축
한국판 뉴딜 2.0 중 그린뉴딜의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이 신설된 것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다.
탄소중립이 ‘글로벌 뉴노멀’로 정착한 만큼 전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새 과제의 일환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과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관리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사업장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아 그 범위 내에서 감축하되, 초과 배출이나 감축이 있으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고,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다. 배출권 중 일부는 정부로부터 경매 방식으로 구매(유상 할당)하도록 하는데,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를 유상할당하게 돼 있으며 2025년 이후에는 이 비율을 추가로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대비해 대응 전략도 마련한다. 지난 1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EU로 수입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탄소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선진국이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면 사실상 수출 장벽이 높아져 수출 감소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기업이 탄소량 증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도록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계량화한 성적표 제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출처: 정책 브리핑 중)
참조 : 탄소중립 관련주